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93조 (지하안전점검 보고서 등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하시설물관리자는 육안조사 보고서ㆍ공동(空洞)조사 보고서 및 그 기초자료를 지하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한 후 육안조사 보고서는 5년간, 공동조사 보고서는 10년간 보존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육안조사 분야 : 침하ㆍ공동(空洞) 발생 현황 및 이력, 육안조사 항목에 따른 측정ㆍ조사 자료
2.공동(空洞)조사 분야 : 공동(空洞)조사 항목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탐사 측정ㆍ조사 자료
③제1항에 따른 육안조사 보고서 ㆍ공동(空洞)조사 보고서 및 그 기초자료는 책자 CD등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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