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93조 (지하안전점검 보고서 등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육안조사 보고서ㆍ공동(空洞)조사 보고서 및 그 기초자료를 지하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한 후 육안조사 보고서는 5년간, 공동조사 보고서는 10년간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하시설물관리자는 육안조사 보고서ㆍ공동(空洞)조사 보고서 및 그 기초자료를 지하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한 후 육안조사 보고서는 5년간, 공동조사 보고서는 10년간 보존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육안조사 분야 : 침하ㆍ공동(空洞) 발생 현황 및 이력, 육안조사 항목에 따른 측정ㆍ조사 자료
2.공동(空洞)조사 분야 : 공동(空洞)조사 항목에 따른 지표투과레이더탐사 측정ㆍ조사 자료
③제1항에 따른 육안조사 보고서 ㆍ공동(空洞)조사 보고서 및 그 기초자료는 책자 CD등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