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36조 (보존대상 기초자료의 종류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하안전평가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보존기간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반 및 지질현황 분야 : 지형 조건(지형, 주변 건물 등), 지반 조건(연약지반, 토사, 암반 등), 지질 조건 등의 현황자료 또는 계측ㆍ조사 자료
2.지하수 분야 : 지하수 (수위, 유출량 등) 현황자료 또는 측정ㆍ조사 자료, 지하수 흐름 수치해석 분석자료
3.지반안전성 분야 :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③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는 책자 또는 CD등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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