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36조 (자문단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136조(자문단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
1.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