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02조 (근태 및 평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조(근태 및 평가관리)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7에 따른 근태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서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7호서식] |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0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근태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
구분 | 관리기준 1. 근태관리 | 가. 출결관리는 매 교육일 교육개시 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다. 나. 출석일수는 총 수업시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부득이하게 교육을 이수치 못하는 경우 차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다 호의 부득이한…
제10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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