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31조 (초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기 현장조사는 사고 범위와 상태를 평가하여 위원회 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고조사 준비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초기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사고현장의 보존
2.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위한 자료의 제출
3.그 밖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초기 현장조사는 위원회의 현장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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