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3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13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품위손상ㆍ장기간 회의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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