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69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미실시 등에 대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제67조에 따른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1.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2.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를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착공후지하안전조사 대행계약의 분리발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
5.그 밖에 착공후지하안전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경우
②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전년도에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전부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등이 부과된 사업장에 대하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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