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41조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현지조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현지조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토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2개 펼치기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