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19조 (위원회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의 절차,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119조(위원회의 업무범위) 위원회는 사고조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2.지하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3.지하사고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4.지하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또는 건의
5.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의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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