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0조 (디자인 분류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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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방식심사가 완료되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로부터 이송된 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출원디자인의 물품에 대한 가분류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방식심사가 완료되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로부터 이송된 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출원디자인의 물품에 대한 가분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분류담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행한 가분류가 디자인분류표에 따라 부여되었는지 확인하게 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여 심사관에게 이송한다.
③심사관은 제1항의 전문기관에서 가분류한 출원이 적합하게 분류된 것인지 심사 착수시에 확정하고, 적합하게 분류되지 않아 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심사정책과에 분류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분류정정 신청이 없이 심사가 착수되면 확정분류된 것으로 본다).
④분류담당자는 심사관으로부터 분류정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심사처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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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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