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9조 (심사처리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국제공개일부터 심사등록출원은 12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6월 내에 최초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국제공개일부터 심사등록출원은 12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6월 내에 최초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심사관은 거절통지를 한 후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심사등록출원은 2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1개월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심사관은 거절통지를 한 후 의견서 또는 보정서 등이 제출된 경우, 그 서류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심사등록출원은 2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1개월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심사관은 「디자인보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지정기간단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서류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심사등록출원은 2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1월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심사관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보류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심사등록출원은 2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1월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절차 진행 중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분할이전의 통지를 받은 경우, 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국제공개일부터 심사등록출원은 12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6월 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통지에서 통지하지 아니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해서만 통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