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5조 (이의신청의 결정각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이후 3월이 경과된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있은 후 이의신청인이 승계한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한 이의신청, 사망 또는 합병으로 이의신청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의신청 등 보정이 불가능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심사관합의체의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②등록이 무효되거나 취소되어 디자인권이 상실된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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