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5조 (이의신청의 결정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이후 3월이 경과된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있은 후 이의신청인이 승계한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한 이의신청, 사망 또는 합병으로 이의신청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의신청 등 보정이 불가능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심사관합의체의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이후 3월이 경과된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있은 후 이의신청인이 승계한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한 이의신청, 사망 또는 합병으로 이의신청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의신청 등 보정이 불가능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심사관합의체의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②등록이 무효되거나 취소되어 디자인권이 상실된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