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7조 (의견문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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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관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제5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견문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견문의) 심사관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제5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견문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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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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