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7조 (의견문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견문의) 심사관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제5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견문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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