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6조 (이의신청서 부본의 송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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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장은 이의신청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때에는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국제등록디자인권자(국제등록디자인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장은 이의신청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때에는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국제등록디자인권자(국제등록디자인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심사장은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취지를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 기타 등록을 한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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