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3조 (보정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등(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제출된 포기, 감축통지 등은 제외한다)이 요지변경된 것이라고 인정된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등(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제출된 포기, 감축통지 등은 제외한다)이 요지변경된 것이라고 인정된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의 송달이 있는 날부터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 청구를 한 때에는 「디자인보호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보정서가 2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요지변경 여부를 판단하고, 요지변경된 보정서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서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정각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심사관이 보정각하결정을 한 후 출원인의 보정서나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제기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출원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