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5조 (시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시장조사) 디자인 시장조사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1.출원물품의 다량 거래지역에서의 시장조사
2.출원 전 공지여부
3.외국상품 여부
4.자기제품임을 입증하는 입증서를 제출 시 입증서의 전부(입증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증인 증명 첨부 시는 예외로 한다)
5.카탈로그 등의 유인물 발행여부
6.기타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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