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9조 (심사자문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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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에 대한 의견문의 대상은 문의 당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기타 디자인 관련 정책사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심사자문의 대상) 위원에 대한 의견문의 대상은 문의 당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기타 디자인 관련 정책사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내용파악 및 정책결정을 위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2.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 및 정책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 필요한 사항
3.기타 특별히 의견문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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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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