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9조 (심사자문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심사자문의 대상) 위원에 대한 의견문의 대상은 문의 당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기타 디자인 관련 정책사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내용파악 및 정책결정을 위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2.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 및 정책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 필요한 사항
3.기타 특별히 의견문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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