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6조 (분할출원 및 출원의 변경 등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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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자인보호법」 제50조 및 제187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분할출원(국제사무국의 분할이전출원은 제외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 적법하게 된 때에는 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자인보호법」 제50조 및 제187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분할출원(국제사무국의 분할이전출원은 제외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 적법하게 된 때에는 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분할출원은 국내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관이 처리하며, 분할출원의 심사관은 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관에게 분할출원된 사실을 전자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분할출원이 있는 경우 국제등록의 분할통지서(Notification of division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이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1.통지하는 관청
2.관련된 국제등록번호
3.분할의 대상이 된 디자인의 일련번호
4.분할출원의 국내 출원번호
④심사관은 심사 중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 분할출원,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신규성의제주장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분할출원, 신규성의제)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분할출원, 신규성의제)불인정 통지를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출원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⑥「디자인보호법」 제48조제2항 및 제186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변경은 기본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변경하거나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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