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6조 (통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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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과장은 매월 심사관별 및 디자인물품류별로 심사착수시기, 심사종결처리내용, 이의신청 및 취소환송, 재심사청구 등의 접수 및 처리 실적을 익월 5일까지 상표심사정책과장 및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과장은 매월 심사관별 및 디자인물품류별로 심사착수시기, 심사종결처리내용, 이의신청 및 취소환송, 재심사청구 등의 접수 및 처리 실적을 익월 5일까지 상표심사정책과장 및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상표심사정책과의 통계담당심사원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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