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1조 (심사자문위원의 의견제출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심사의견서는 의견문의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위원의 심사의견제출서가 해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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