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조 (심사의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국제공개일의 순위에 따른다.
②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이의신청 순위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