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7조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직권심사 결과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심사장은 국제등록디자인권자 및 이의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