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7조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직권심사 결과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심사장은 국제등록디자인권자 및 이의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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