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3조 (심사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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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장은 국제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심사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국제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심사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국장은 상표디자인심사국 내에서 담당심사관의 소속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심사에 착수한 그 담당심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진행하여 종결처리 하도록 할 수 있다.
③국장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국제등록번호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관(심사관합의체를 포함한다)을 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해당 출원을 거절결정했던 심사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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