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8조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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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관은 정보제공이 있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여부결정을 통지하는 때에 심사결과 및 제공된 정보의 활용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심사관은 정보제공이 있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여부결정을 통지하는 때에 심사결과 및 제공된 정보의 활용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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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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