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8조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심사관은 정보제공이 있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여부결정을 통지하는 때에 심사결과 및 제공된 정보의 활용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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