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4조 (이의신청서의 각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장은 이의신청서가 「디자인보호법」 제68조 또는 같은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배되거나 같은법 제85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에 대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심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인이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서 부본을 국제등록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심사장은 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본을 국제등록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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