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조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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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업무처리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업무처리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전산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자는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국제사무국으로부터 받은 문서 또는 자료에서 오류를 발견한 자는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전산에 의한 세부업무처리는 「특허넷시스템 사용자 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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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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