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조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업무처리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전산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자는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국제사무국으로부터 받은 문서 또는 자료에서 오류를 발견한 자는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전산에 의한 세부업무처리는 「특허넷시스템 사용자 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3조 ·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문서의 시행명의제5조 · 심사사무의 감독 및 보고제6조 · 적용범위제7조 · 심사의 순위제8조 · 심사의 보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