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0조 (우선심사심의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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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선심사심의협의회는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디자인심사정책과장, 그리고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 속하는 심사과의 과장 및 해당 심사관과 2인 이내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선심사심의협의회는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디자인심사정책과장, 그리고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 속하는 심사과의 과장 및 해당 심사관과 2인 이내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이 된다.
②우선심사심의협의회는 우선심사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을 참작하여 우선심사 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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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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