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0조 (우선심사심의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선심사심의협의회는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디자인심사정책과장, 그리고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 속하는 심사과의 과장 및 해당 심사관과 2인 이내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이 된다.
②우선심사심의협의회는 우선심사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을 참작하여 우선심사 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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