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9조 (거절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제20조에 따라 거절통지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에 대하여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디자인마다 거절결정서(Decision of refusal, 이하 같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서에는 공통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1.통지하는 관청
2.국제등록번호
3.거절이유와 그 근거가 되는 법조문
4.거절의 기초가 된 선행디자인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정보
5.거절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
6.재심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그 불복기한
7.재심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 대리인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
8.재심사 및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기관
9.거절결정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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