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8조 (심사의 보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다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거절통지를 한 후에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1.선출원과 경합되는 경우
2.「디자인보호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외부 의견문의를 한 경우
3.선출원이 심판이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4.감축, 포기, 경정, 명의변경 등 국제등록의 변경사항을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통지받기 전에 국제사무국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인지한 경우
5.해당 출원과 관련된 서류 등이 무효처분된 후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단, 무효처분이 취소되어도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6.기본디자인이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에 계류 중이며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출원 중인 관련디자인과 후출원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기타 심사의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의 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파트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실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류하는 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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