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5조 (우선심사신청의 처리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제10조부터 제12조에 따른 물품의 분류일과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거나 송부된 경우에는 보정기간 등의 만료일 또는 해당서류가 심사관에게 이송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다시 15일을 기산한다.
1.제44조에 따른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되는 보정서
2.제46조에 따른 보완지시에 따라 제출되는 보완서
3.제47조에 따른 의견문의에 따라 제출되는 의견서
4.제49조에 따른 우선심사심의협의회로부터 통보되는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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