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4조 (보좌심사 및 공동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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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임심사관(심사과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사관 발령일부터 3개월간 심사파트장 또는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자 중 심사과장이 지정하는 타심사관을 보좌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관 발령을 받지 않고 심사할 때도 동일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임심사관(심사과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사관 발령일부터 3개월간 심사파트장 또는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자 중 심사과장이 지정하는 타심사관을 보좌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관 발령을 받지 않고 심사할 때도 동일하다.
②신임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후 3개월간 경력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③신임심사관 발령일 이전에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조의2에 따른 심사관보 경력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좌심사기간, 제2항에 따른 공동심사기간에 심사관보 경력을 반영할 수 있다.
④국장은 국제디자인심사관 발령일 이전에 4급 또는 5급으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 상표심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특허심판원에서 심판관ㆍ소송수행관 등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좌심사 또는 공동심사 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한다.
⑤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경력이 없는 신임 심사과장은 심사관 발령일부터 3개월간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타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⑥신임심사관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좌심사 또는 공동심사 기간에 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에 의한 재택근무를 제한할 수 있다.
⑦6급 신임심사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좌심사와 공동심사 기간을 각 6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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