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2조 (디자인 분류 및 번역의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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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물품분류코드의 부여 및 번역은 분류담당자 또는 디자인전문기관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해당 전산시스템에 이송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디자인 분류 및 번역의 처리기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물품분류코드의 부여 및 번역은 분류담당자 또는 디자인전문기관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해당 전산시스템에 이송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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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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