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2조 (이의신청 심사관련 지정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의 이의신청심사와 관련하여 이의신청담당심사관 또는 심사장이 지정하는 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②심사장이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항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1월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월 이내에서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