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0조 (이의신청 심사절차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이의신청 심사절차의 중지) 이의신청심사의 중지에 관하여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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