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 (이의결정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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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이의결정서의 기재사항)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1.이의결정기관 및 이의결정 서면의 표시
2.이의신청번호
3.국제등록번호
4.디자인의 일련번호
5.이의신청인 및 그 대리인의 성명(명칭) 및 주소
6.국제등록디자인권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명칭) 및 주소
7.이의결정의 주문
8.이의결정의 이유 및 그 근거가 되는 법조문
9.이의결정 연월일
10.심사관합의체 심사관 및 담당심사관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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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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