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 (이의결정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이의결정서의 기재사항)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1.이의결정기관 및 이의결정 서면의 표시
2.이의신청번호
3.국제등록번호
4.디자인의 일련번호
5.이의신청인 및 그 대리인의 성명(명칭) 및 주소
6.국제등록디자인권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명칭) 및 주소
7.이의결정의 주문
8.이의결정의 이유 및 그 근거가 되는 법조문
9.이의결정 연월일
10.심사관합의체 심사관 및 담당심사관 기명날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