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1조 (우선심사결정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우선심사결정의 통지) 심사관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여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우선심사신청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우선심사신청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우선심사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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