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적용범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무의 처리는 다른 법령(헤이그협정, 공통규칙 및 시행세칙을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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