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8조 (심사자문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심사자문 의뢰) 담당심사관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사의견의뢰요청서와 해당 출원서류의 부본 및 관련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의견제출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의견문의는 1회에 한하여 한다. 다만, 심사의견제출서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문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심사의견의뢰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의견의뢰요청서 심 사 의 견 의 뢰 요 청 서 분류번호 : 20 . . . 수 신 : 제 목 : 의견문의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아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붙임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출원내용 가. 국제등록번호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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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심사의견제출서
[별지 제4호 서식] 심사의견제출서 심 사 의 견 제 출 서 수 신 : 지식재산처장 참 조 :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제 목 : 의견서 제출 다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20 . . . 의견 문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국제등록번호 제 호 (국제등록일 20 . . .) 서 류 붙 임 :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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