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3조 (서류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서류의 이송) 지식재산출원과장은 우선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방식심사를 완료한 후 해당 심사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우선심사 관련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심사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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