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조 (심사사무의 감독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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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심사과장(디자인심사정책과장 및 심사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사파트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심사의 일관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관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심사과장(디자인심사정책과장 및 심사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사파트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심사의 일관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관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담당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의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파트장 및 심사과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담당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파트장을 거쳐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취소환송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통지
2.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3회 이후의 거절통지
3.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의뢰
4.국제사무국의 국제등록과 관련된 각종 변경사항의 통지지연 또는 전산시스템에의 등재지연 등으로 인한 처분의 취소
④담당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파트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뢰, 공시송달 및 출원인 정보변경신고 안내, 반송된 서류의 재발송, 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심사참고자료제출요청 등에 관한 사항 및 상표ㆍ디자인 심사관 경력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심사관 경력별 단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사파트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수석심사관 : 우선심사결정서, 우선심사보완통지서, 우선심사신청각하결정서, 거절통지서(협의통지서 포함), 정보제공에 따른 결과 통지서, 거절결정서(의견서나 보정서 제출이 없는 경우), 경미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의뢰서, 보정각하결정서, 우선심사결정보류통지서, 출원심사보류통지서, 심사재개통지서,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사관 의견서
2.책임심사관 : 우선심사결정서, 우선심사보완통지서, 거절통지서(협의통지서 포함), 정보제공에 따른 결과 통지서, 거절결정서(의견서나 보정서 제출이 없는 경우), 경미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의뢰서, 보정각하결정서, 심사재개통지서,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사관 의견서
3.선임심사관 : 우선심사결정서, 우선심사보완통지서, 거절통지서(협의통지서 포함), 정보 제공에 따른 결과통지서, 심사재개통지서,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사관 의견서
4.그 외 심사관 : 우선심사결정서,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사관 의견서
⑤담당심사관이 행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과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심사과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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