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4조 (심사관의 등록무효심판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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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무효심판 청구여부의 결정이 어려울 경우 이를 무효심판청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무효심판청구심의위원회는 심사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심사관과 국장이 지명하는 심사관 1인이 위원이 된다.
④심사관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심판청구의 각하 또는 취하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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