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9조 (심사관 합동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심사와 관련된 법규의 운용과 심사처리의 판단이 어려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심사관으로 구성하는 심사관 합동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합동회의는 디자인심사정책과 담당서기관(사무관)을 간사로 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담당심사관 및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에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심사관 중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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