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9조 (이의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장은 이의신청의 취하서를 수리한 때에 이의신청서류에 취하사실에 대한 기재와 함께 날인하고 국제등록디자인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이 경우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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