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7조 (견본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으로부터 인수받은 견본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가 끝난 것에 대해서는 그 제출인에게 최소한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찾아갈 것을 통지하는 서면을 송부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반환기간 내에 찾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견본을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에게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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