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2조 (심사 관련 지정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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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자인보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의견서 등의 제출기간과 관련하여 심사관이 지정하는 기간은 2월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자인보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의견서 등의 제출기간과 관련하여 심사관이 지정하는 기간은 2월 이내로 한다.
②심사관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매회 1월로 하고 필요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희망기간 만료일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심사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이 2회를 일괄하여 신청된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기간연장신청서가 지정 또는 연장된 기간 내에 제출되고, 연장신청된 기간이 매회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된 때에는 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기간연장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⑤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대리인 등으로부터 신청된 연장기간이 1월 미만으로 된 때에는 그 연장기간을 1월로 본다.
⑥연장된 기간은 지정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 다음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만료한다.
⑦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⑧「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지정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제출일에 지정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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