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8조 (절차의 무효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에 대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한 보정명령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절차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에 대하여 보정서 또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나 보정명령 사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절차를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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