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1조 (디자인 분류 및 번역의 외부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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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디자인보호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디자인전문기관에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에 대하여 국내분류에 따른 물품분류코드의 부여를 의뢰하거나 물품명칭 및 디자인의 설명 등에 대하여 한글 번역을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디자인보호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디자인전문기관에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에 대하여 국내분류에 따른 물품분류코드의 부여를 의뢰하거나 물품명칭 및 디자인의 설명 등에 대하여 한글 번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코드의 부여나 번역을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분류나 자동번역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분류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코드의 부여나 번역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정확한 물품분류코드나 번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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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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