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0조 (반송서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송한 통지서 등이 반송된 경우 반송관리담당 심사원은 반송사유 및 발송번호 등 반송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송한 통지서 등이 반송된 경우 반송관리담당 심사원은 반송사유 및 발송번호 등 반송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②반송사항 입력 후 반송관리담당 심사원은 국제사무국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취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변동여부를 조사하여 변경된 주소로 반송된 통지서 등을 재발송하고 그 주소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재발송한 통지서 등이 반송된 경우, 국제사무국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한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그 서류 등을 이미 발송하여 반송된 경우에는 다시 발송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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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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