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0조 (반송서류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송한 통지서 등이 반송된 경우 반송관리담당 심사원은 반송사유 및 발송번호 등 반송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②반송사항 입력 후 반송관리담당 심사원은 국제사무국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취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변동여부를 조사하여 변경된 주소로 반송된 통지서 등을 재발송하고 그 주소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재발송한 통지서 등이 반송된 경우, 국제사무국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한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그 서류 등을 이미 발송하여 반송된 경우에는 다시 발송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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