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7조 (서류방식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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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실체 심사 진행 중에 접수된 접수문서(국제사무국으로부터 접수된 문서는 제외한다)가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되었거나, 수수료 등이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납부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실체 심사 진행 중에 접수된 접수문서(국제사무국으로부터 접수된 문서는 제외한다)가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되었거나, 수수료 등이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납부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방식심사결과 수수료 등이 과오납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된 사실을 납부자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사관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접수된 문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 사실을 국제사무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서면문서와 전자문서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불일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정정하고, 중대한 사항은 국제사무국에 문의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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