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0조 (심사점검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5공포 · 2026-07-14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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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관은 실체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종 심사관련 검색결과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의 의견서 또는 보정서의 내용요약, 심사관의 판단ㆍ의견 등을 심사점검표에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파트장, 심사팀장 및 국장에게 보고시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심사점검표 작성) 심사관은 실체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종 심사관련 검색결과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의 의견서 또는 보정서의 내용요약, 심사관의 판단ㆍ의견 등을 심사점검표에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파트장, 심사팀장 및 국장에게 보고시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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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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