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0조 (심사점검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심사점검표 작성) 심사관은 실체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종 심사관련 검색결과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의 의견서 또는 보정서의 내용요약, 심사관의 판단ㆍ의견 등을 심사점검표에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파트장, 심사팀장 및 국장에게 보고시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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